도로교통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록되다. 당분간은 계도,경고만

2022. 8. 22. 10:46관심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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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회전교차로 통행법도 모르면서 지 잘난줄알고 막 들이밀고 쳐박으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차들땜에

빡쳐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출근할때... 거리도 충분히 있었고, 내가 돌고있는데

그걸 급발진하듯 쳐 밟아서 들어오는 무개념이 있길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난주는 정말 4일중 3일동안 5건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항상 짜증나게하는 휘어진차선 당당하게 직진하면서 뚫고들어와 진로막는 무개념들이랑

회전교차로 무개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무개념짓을 해도 본인이 깨닫고 빵! 했을때 비상등이라도 켜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어서 신고 안합니다.

 

개념도 없고, 양심도 없으면 신고라도 쳐먹어야죠.

 

이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에대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한동안 계도 기간이 이어지는데요..

난 회전 교차로인데??? 해당사항이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25조의 2 부분이 회전교차로인데 거기도 개정이 있었다고하네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했을때에는 아무래도 교차로 우회전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서

잘 못찾았었는데, 알고나서 검색하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ㅎ

 

 

 

제일 잘 나온게 양평경찰서에서 만든 이 이미지입니다.

잘보면 나와있죠?? 아래쪽에...

 

그런데 보고있으니까 또 의문이 듭니다.

제25조의2 제2항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차량에게 진로 양보

위의 항목은 이전에도 있었던건데????

그래서 신고했을때 먹혔던건데???

이게 왜 개정이지?? 금액이 개정이 된건가???

 

궁금해서 개정판을 찾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판입니다.

그 안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단 하나만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것.

회전교차로 역주행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고지한것이죠.

그런데.... 

진입시 어쩌구하는건.. 없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도로교통법 자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찾을수가 없어 ;;;

 

제25조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인데.

여기 항들이 너무 적어요.

다른게 더 추가 되었을텐데 찾을수가 없어 ;;;

 

안보인다고 포기하면...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수 없죠.

겁나게 뒤져서 찾았습니다.

이런거 많이 보시는분들은 이미 알고계셨겠지만요.. ㅎㅎㅎ

 

개정되기 전과 비교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음.. 비교하면서 보려니까 좀 작아지네요.

왼쪽이 개정 전.

오른쪽치 개정 후 입니다.

빨간색으로 신설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긴거구요.

그 내용은 오른쪽의 파란색 글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들어갔고,

회전교차로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이 확실하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통행방향, 진입차는 어떤식으로 양보를하고 어떤식으로 지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항이 아니라 신설된 조항이라는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계도,경고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에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신고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기간 지난후에 처벌 안받으려고 열심히 좀 지키겠죠.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대로 알고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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